하루인베스트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사무실이 닫혀있다. [사진:강주현 기자]
하루인베스트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사무실이 닫혀있다. [사진:강주현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잇달아 출금을 중단하면서 중앙화된 방식으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시파이(Cefi)들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 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모두 출금 중단 전 석연치 않은 행동을 했다는 정황도 공유되면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도 시파이 규제를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루인베시트와 델리오 모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들에게 시중 은행 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다. 

이같은 모델이 지속 가능하려면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단기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bank run)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 은행처럼 일정 금액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파이 서비스들은 고객들이 예치한 자산 중 어느 정도를 운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13일 입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서류상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이용자가 다수이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받지 않아 한국어가 아닌 영어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 등을 예치하면 연 12% 이상 이자를 제공하는 전술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공략해왔다. 

이런 가운데 예고 없이 입출금을 중단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자산 위탁 업체 허위 경영 보고서를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지만 러그풀(사업자가 사업 자금을 유치한 뒤 고의로 잠적하는 행위)을 의심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텅 빈 델리오 라운지 [사진:강주현 기자]
텅 빈 델리오 라운지 [사진:강주현 기자]

델리오는 입출금 중단과 관련해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으로 인한 변동성 증가와 투자자 혼란 야기를 이유로 들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하루인베스트에 일부 자금을 투자해 운용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는 직원 보호를 위해 전직원 재택 근무로 전환했고, 고객 상담도 전화를 제외한 챗봇, CS 상담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디움, 페이스북, 링크드인, 유튜브 등 관련 채널을 삭제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관련 채널을 삭제하지 않았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이용자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가 설립한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대응방 오픈채팅방에는 개설 하루만에 380명이 합류했다. 이들이 밝힌 피해 금액을 합산하면 하루인베스트의운용 자산은 5000억원~1조원, 델리오 운용 자산은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형사 소송과 자산 보전을 위한 회생 절차를 병행하는 걸 고려 중이다. 

시파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규제론도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현행 가상자산 관련 유일한 규제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파이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해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고, 관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실제 상당수 업체는 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VASP를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범위 내에 위와 같은 가상자산 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가상자산의 ‘재산성’, ‘투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 가상자산 또한 투자상품의 일종으로 보아,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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