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추진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부터 불법스팸 전송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해왔다. 최근 불법스팸이 불법대출·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같은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 내용을 반영한 자막을 KBS, MBC, SBS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종편PP·보도PP·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등 각 회원사 방송채널에서 14~27일 송출할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전국 주요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대형 전광판(총 38기)을 통해서도 불법스팸 신고방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이 1~30일 한달 동안 송출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오는 27일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스팸문자 알바 주의, 누리소통망(SNS) 계정 탈취 등 불법스팸 피해사례, 가족 및 공공기관 사칭 등 스미싱 피해사례들의 대응요령과 신고방법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해 유관기관과 교육대상자에게 약 1000여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 불법대출, 도박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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