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고팍스]
[사진: 고팍스]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이어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면서 국내 고팍스 인수 마무리 작업이 계속 지연되는 모양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바이낸스에 매각된 후 이와 관련한 변경 신고를 3월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의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변경 신고 수리 여부 검토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와 고팍스 측에 SEC 제소 관련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신고 수리는 단순히 대주주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바이낸스 자본이 국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SEC 제소가 신고 수리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답변할 수 없지만 참고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SEC는 바이낸스 US와 창펑자오 바이낸스 대표가  BAM 매니지먼트, BAM 트레이딩 등 자회사를 통해 SEC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인 가상자산을 유통했으며 불법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기관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는 개인 투자자들 자금을 유용해 창펑자오가 보유한 법인 계좌에 통합한 뒤 이체했고, 자전거래 및 거래량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고팍스는 지난 5월  금융당국 요구로 8월로 예정했던 위험평가를 앞당겨 진행했고 원화 계좌 제공 파트너 은행인 전북은행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금융 당국에 제출했지만 신고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고팍스 변경 신고 여부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 자, 등기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에 대해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팍스는 이에 해당 사항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신고 수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특금법에서 대주주 법적 리스크 등은 신고 불수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률 상으로는 고팍스가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신고 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고팍스는 물론  고팍스 가상자산 예치 상품인 고파이에 투자했던 이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바이낸스에서 고팍스 인수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해야 고파이에 묶여 있는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고팍스는 미국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인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제휴를 맺고 고파이를 운영했다. 이런 가운데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하면서 700억원 규모 고객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바이낸스에 지분을 매각하며 이중 25%를 고객들에게 우선 지급했지만 나머지는 신고 수리가 이뤄줘야 지급이 가능하다.

고파이 투자자들은 "지난해 8월 8일 크립토닷컴이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8월 16일 변경 수리까지 완료됐다. 그런데 FIU와 금감원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수리를 미루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현재 수백명 투자자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디지털투데이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