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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국정 기조를 담은 국가안보전략에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명시했다. 과거 정부부터 논의는 있었으나 각종 논란으로 실제 제정하지는 못했던 사이버안보법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최근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안보실은 “모든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각급기관의 역할 및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반영한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또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 통일, 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시 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에 사이버안보법 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하면서 사이버안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실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군의 효율적 협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의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사이버안보법 제정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이버안보법과 컨트롤타워 논의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있었으나 여러 문제와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현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전 의원(국민의힘)이 2020년 6월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1월 국가사이버보안법을 발의했다.
조 실장안은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2021년말 시민단체는 물론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들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총괄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다시 사이버안보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논란을 의식해 국정원이 한발 물러서고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다시 법제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실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으로 법제정을 발표한 만큼 그동안 지속됐던 부처 간 갈등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예전에는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법을 주도하면서 다른 부처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만큼 반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정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는 각 기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상황은 더 복잡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12명의 의원 중 7명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회 전체로 봤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13석으로 37.79%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67석으로 55.85%에 달한다.
즉 윤석열 정부가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이버안보법 세부 내용에 대해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분야별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이버보안을 명목으로 IT분야에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