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진:셔터스톡]
가상자산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상자산이 현금,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서 성격을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이 재산 신고 대상이며, 가상자산은 제외됐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이 현금,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2017년 정부는 가상통화(가상자산)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해 가상자산이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장 자산이 포함되면서 가상자산이 갖는 지위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법이 통과됐다는 것만으로 가상자산이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가상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분하는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 정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공직자 의무 재산 등록 대상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고 해서 가상자산을 주식, 채권과 동급 자산이라 볼 수 없다. 가상자산이 포함된 것은 어디까지나 거대한 유통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지,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 업체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되어 규제에 포섭되는 게 아니라 특정 이슈로 인한 대응으로 규제 적용을 받는 것이라 가상자산 자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긴 어렵다"면서 "가상자산이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여러 판례가 쌓여 법령에 근거 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주요 형사사건 판결을 보면 국내 법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몰수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며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횡령죄 판결의 경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화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가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 반열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존 자산 개념은 눈에 보이는 자산에만 취급했지만, 가상자산은 온오프라인을 같이 보는 자산이고 현금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받는 게 당연하다. 현재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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