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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파운드 프로젝트의 핵심이 정보보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디지털 파운드 도입 전략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현지의 금감원 런던사무소가 작성했다.
올해 2월 영국 정부는 영란은행(BoE)을 통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파운드 시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외신 더 블록은 올해 2월 7일(현지시간) 영란은행이 시범 기간 동안 새로운 결제 시스템과 화폐로서의 잠재력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디지털 파운드 시범 프로젝트는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후 입지가 약해진 파운드의 위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더구나 EU는 디지털 유로를 연구하고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EU의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금융 강국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파운드 시범 프로젝트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디지털 파운드를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플랫폼 모델로 구현할 방침이다. 영란은행이 디지털 파운드의 핵심 원장(core ledger)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자는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연결해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전자지갑(wallet)을 제공하고 영란은행의 핵심 원장에 익명으로 기록하며 사용자는 전자 지갑을 통해 잔액 조회, 이체, 지급 결제등거래를 하는 모델이다. 전자지갑은 모바일 기기 또는 스마트카드에 보관된다.
금감원은 디지털 파운드가 기존 현금 및 은행 예금과도 혼용해 이용 가능하며 개인간(P2P) 지급 결제 시 계좌 이체로 이루어졌던 것이 디지털 파운드의 등장으로 간편(전자지갑 간 이전)해지는 등 편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든 영국 거주자 및 영국 비거주자도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해 전자 지갑을 개설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은 디지털 파운드와 관련해 정보보호 문제가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파운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올바른 데이터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파운드화를 통한 디지털 거래(카드 결제, 은행 계좌 이체 등)에서 거래 시간, 장소, 지급 수단 등의 개인 데이터가 생성되고 은행, 지급결제 업체 등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때문에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저장 및 이용과 관련한 침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보유출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디지털 파운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영란은행은 디지털 파운드에 대한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및 영란은행은 법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파운드의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해서 이용자를 식별하고 증명(verify)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사용자 인증 방식 및 전자지갑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 파운드 관련 정보는 은행 계좌 정보에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가 이뤄지며 디지털 파운드 거래 데이터는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영국 정부는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 금융안정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입출금 계좌에 예치된 돈이 디지털 파운드로 이전되면 은행이 가계 및 기업에 신용 공급(대출)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안정성, 금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고려해 시행 초기 통화 및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개인당 1만~2만 파운드 수준으로 보유 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파운드를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설계해 중앙은행이 이자(interest) 지급 등의 보상(remunerate)을 주지도 않는다. 은행 등 금융회사 저축 상품과 디지털 파운드가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CBDC 시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14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CBDC 실험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기업까지 참여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