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5월2일부터 6월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는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TF, 국무총리 주재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신속처리,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 처리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법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 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 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해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