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일부 백업을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경우 클라우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사진: 셔터스톡]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일부 백업을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경우 클라우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일부 백업을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경우 클라우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금융권 백업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은행은 백업자료 소산 업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했다.  

해당 은행은 가상테이프라이브러리(V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주센터 백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재해복구(DR)센터 백업 온라인 소산을 하고 있으며 별개로 주센터 백업 자료를 테이프 방식으로 백업한 후 이를 내화금고에 저장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금융회사들에게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은행은 백업자료 소산 처리 부분을 기존의 테이프 미디어 저장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안전한 백업 소산 요건에 맞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클라우드를 통한 전산자료의 소산이 전산자료가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백업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백업이 물리적 기기, 장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데이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백업 장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클라우드 방식의 백업이 등장했지만 금융회사들이 선뜻 채택하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가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일부 백업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회사들이 이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단서를 단 이유는 주백업이 아닌 보조적인 백업에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도 설명했다. 금융회사 등이 해당 소산 방식이 안전한 위치에 중복 저장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원격 안전지역 소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데이터가 보관, 유지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행 법, 규정에서 전산자료 소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금융회사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기술 및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 데이터 관리가 민감하고 백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백업 업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클라우드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만큼 이에 대한 검토와 시범 적용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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