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4/473442_442235_2453.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6일 통신3사 및 OTT업계와 미팅을 갖는다.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통신 및 서비스 산업계 OTT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6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개인정보위의 통신 분야 산업계 간담회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후, SK텔레콤 T타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알뜰 통신사업자 등 통신업체,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등 OTT 업계와 만난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제언과 개인정보법 개정 내용, 하위법령 개정 방향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과 담당 과장도 같이 참석한다. 고 위원장이 통신3사 및 OTT업계를 만나는 주된 이유는 개인정보법 개정안 시행령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이 통신3사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위원회 출범을 기준으로 지난 2020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해 그해 8월 5일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1차 법개정’,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법 개정을 ‘2차 법개정’으로 지칭한다.
처음에는 2차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까지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했지만, 산업계 등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해 하반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해 산정하는 대신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 이후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탔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국회 본회의도 신속하게 통과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2차 개정안 시행령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달 열린 브리핑에서 “통과된 법(개정안)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관련이 없는 것을 뺄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일단 출발점을 잡으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이 원하면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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