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19 전시장 내 SK텔레콤 회의실에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현 CEO)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SK텔레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3/472238_441136_5457.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60GB~90GB 상당의 5G 중간 요금제를 지난 17일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적인 정규 요금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은 현재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와 6만9000원에 110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중간 요금제는 기존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서 추가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이용자가 몇 천원을 추가로 낼 경우 데이터 쿠폰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이용자가 매월 일일이 요금 결제 후 데이터 충전을 해야 하는 방식일 경우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23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새로운 요금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난 17일 정부에 관련 요금제를 신고했다”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거쳐 해당 요금제 수리 또는 반려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5G 중간요금제 ‘베이직플러스’는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데이터 소진 후 최대 1Mbps로 계속 이용)를 제공하고 있다. 이보다 상위 요금제는 6만9000원 데이터 110GB(소진 후 최대 5Mbps로 계속 이용)를 제공하는 ‘5GX 레귤러’ 요금제다.
6만4000원 수준에 67GB 상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고려해 SK텔레콤은 기존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서 추가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 아래 이미 신고가 된 요금제를 아쉽더라도 정부가 반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전 요금 인가제 때와 달리 SK텔레콤에게 적용되는 유보 신고제는 ▲기존 비슷한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이용자 이익저해 요소) ▲사업자 간 공정경쟁 측면에 위배되는 경우(공정경쟁)만 반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요금제에 대해 유보 신고제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유보신고사업자로서 신고 후 영업일 기준 15일 동안 이용자 이익저해 요소·공정경쟁이 없는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2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이 포함된 요금제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장기(長期)이용 또는 다량(多量)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단말기기의 이용,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한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묶어서 판매(결합판매)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와 같거나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반려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새로운 5G 요금제는 반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시니어 요금제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월 4만5000원의 ‘5G 라이트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 8GB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비슷한 금액대의 일반 요금제인 5G 슬림 플러스(월 4만7000원, 6GB)보다 더 저렴한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연령(80세 이상)일수록 가격을 인하하는 연령대별 세분화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단독] 감사원,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5G 감사 초읽기
- 과기정통부, '알뜰폰·제4이통사'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 과기정통부, 28㎓ 제4이통· 5G 중간 요금제 TF 회의...경쟁촉진 방안 마련
- [단독] 5G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 40% 밑으로...중간 요금제 효과
- [단독]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트렌드 분석정보 연내 제공한다
- 정부, 새해도 5G 중간요금제 계속 추진...통신사들 대응 어떻게?
- 과기정통부, 내년 5G중간요금제·디지털일상화 적극 추진
-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美 국토안보부 차관과 협력 공동의향서 체결
- 국산 UWB칩, 첫 국제인증 획득...어떻게 활용될까?
- SKT, 37~99GB 5G 중간요금제 5월 출시…청년·어르신 요금제 신설
- SKT 5G 중간요금제 핵심은 추가 데이터 충전, 자동 설정도 가능
-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상한규정 조정 추진"
- [단독] 과기정통부, 출연연 인재 확보·육성 제도 개선 추진
- 과기정통부, 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 만에 재개
- SK텔레콤 'AI는 어디에나 있다' 캠페인 시작
- [단독] 디지털 플랫폼 검색·추천 자율규제 원칙 나온다
- LG유플러스 5G 중간요금제, SKT보다 데이터는 더...가격은 비슷
- 통신 3사 중간요금제 시즌2...이번에도 서로 비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