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마켓 등 3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오전 제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공표, 시정 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신고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처분 대상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순천제일병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열람하도록 했다.
지마켓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상담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열람을 거절했다.
쿠쿠전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정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충실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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