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당정 간담회-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디지털투데이]](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3/471359_440362_5716.jp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으로 토큰증권(STO)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 STO 시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6차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서는 STO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과 증권 업계와 가상자산 업계, 학계에서 참석해 STO 공시 기준 제정, 한국형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금융회사 가상자산 산업 진출 허용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시장 개설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를 정할 예정이며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의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 및 자기계약은 금지"라고 덧붙였다. STO를 발행한 업체가 상품을 발행한 증권사를 통해 유통까지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을 수용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 허용하는 법안을 추가해 상반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말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원칙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판단원칙과 동일하며 증권 여부 판단 등 규제준수 검토 및 책임은 사업자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형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으로,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조각투자 증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대비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소액공모 제도 관련 인허가 및 공시 심사기준 마련, 토큰 증권 전매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토큰증권의 권리를 어떤 재산권으로 볼지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산인지 유가증권인지 혹은 지적재산권같은 새로운 자산으로 볼지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큰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법이 아닌 전자증권법으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한국형 STO에 걸맞은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및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시스템 구축, 공시 및 평가시스템 수립을 STO 활성화를 위한 필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STO는 규모가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 및 가치 평가가 어려운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되므로 공시체계 수립에 난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STO에 있어 ▲투자 대상 기초자산 관리 체계와 주의의무 등 설정 ▲ 스마트 계약의 법률상 효력 및 이슈, 탈중앙화 자율조직(다오)와 같은 새로운 주체가 토큰증권 발행 시 법적 해석과 규제 적용 등 계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토큰증권 활성화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상품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적용해 FTX를 기소한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사기 행각 관련 적용 가능한 법률이 없어 일반 사기죄 입증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사업부장은 "금융회사가 지난 2017년 가상자산 보유 등이 일체 금지된 이후로 블록체인 업체와의 관련 기술 격차는 1년~3년 정도다. 증권사의 토큰증권 시장을 비롯해 향후 비전형적 증권 취급도 허용해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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