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점수표 [사진:코빗]](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2/470641_439761_2356.pn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자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표인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 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를 개발했다.
21일 코빗 리서치센터는 코빗 두 번째 토큰증권(STO) 시리즈 보고서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발행됐던 STO 리포트 1편에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살린 토큰 증권 시장 유동성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제안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 소개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 기반 36개의 가상자산 증권성 점수 결과를 다뤘다.
코빗 리서치센터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이 규정하는 증권의 범위가 다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과 상품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 자본시장법은 하나의 법규 내에서 증권과 상품을 모두 규제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증권은 증권과 상품을 묶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더 큰 개념의 자산군에서 파생상품만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빗은 이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은 개별 자산에 따라 해당 자산 기반으로 성립되는 계약 관계와 제반 사정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투자 계약 존재 여부를 일률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도 증권성을 평가하면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스펙트럼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성 판단 시 정형적 증권 특성과 비정형적 증권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부분 가상자산은 정형적 증권보다는 비정형적 증권의 특성이 많다. 그런데 법정화폐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군은 전통 금융권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거나 설계 구조가 정형적 증권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규정을 일부만 개정한다면 정형적 증권으로 볼 수도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평가할 때 투자계약증권 여부 외에 정형적 증권 해당 여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자사가 제안한 증권성 평가 방법을 더해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 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를 개발했다. 해당 지수는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20부터 100까지 지수로 수치화해 각 가상자산의 증권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는 정형적 증권과 비정형적 증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2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점수가 매겨진다.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를 적용해 코빗은 자사에서 거래 지원 이력이 있는 36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평가 점수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36개 가상자산은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중 코빗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33개 종목과 더불어 국내에서 비교적 익숙한 자산 3종인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유에스디코인(USDC)으로 정했다.
평가 결과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치인 100을 기록한 가상자산은 없었다. 유에스디코인(USDC)과 앰프(AMP)가 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더리움이 30점, 비트코인은 20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구성원인 만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를 고안하게 됐다“며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에서 금융 당국과 업계 참여자들 간의 더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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