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후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 택시 기사들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빌리티는 행정 소송 등의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 간 핵심 쟁점은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에 배차수락률 도입 목적과 가맹·비가맹 택시의 차별 여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기사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AI 배차 로직에 배차수락률를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배차수락률 기준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가 받는 콜카드 수와 수락률 산정 방식이 달라 구조적으로 수락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맹 기사의 경우 배차된 콜카드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콜멈춤’ 버튼을 눌러야하고 ‘콜멈춤’시 거절로 간주했지만, 비가맹 기사의 경우 수락하지 않은 콜를 제외하고 거절하지 않은 콜카드는 모두 거절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AI 배차 로직을 수정하기 전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의 평균 수락률이 각각 70~80%, 10%로 차이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2020년 4월 수락률 기준을 상향하는 등 배차 로직을 은밀하게 알고리즘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비가맹 택시 기사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수락률을 충족할 수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호출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택시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식으로 AI 알고리즘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승객의 호출 요청에 따른 콜카드 발송 방식 및 수락률 산정방식에는 가맹·비가맹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0년 AI 배차 로직 수정과 관련해선 카카오택시 츨범 서비스 확장 때마다 개별적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해오던 것으로 서비스 장애를 잡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비가맹 택시를 차별한 결과 가맹 택시 운임 수입이 높아져 가맹택시 수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 개요[사진: 공정위 갈무리]](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2/470307_439478_186.jpg)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에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장거리 콜이 잡히더라도 가까이 있는 비가맹택시가 아닌 6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가맹기사를 우선 배치해 가맹 기사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도 비가맹택시와 동일하게 거리순(ETA)기준으로 1km미만 배차를 받고, 자동배차로 더 많은 단거리 호출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AI 배차 로직은 전체 일반 호출의 16%에 불과하며 실제로 카카오T를 이용하는 비가맹택시 기사의 평균 운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공정위의 제재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다소 복잡해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덕분에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여파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접는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제2의 타다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달 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호출 서비스 폐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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