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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이음5G에 사용될 단말(무선 모듈/모뎀)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전파인증’) 인증서를 신규 발급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28㎓대역 이음5G 단말의 전파인증 발급을 통해 28㎓ 대역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로봇‧차량 제어, 정밀의료, 실감형 놀이기구, 실시간 대용량 영상 전송‧분석 등의 이음5G 서비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전파인증’은 전파의 혼·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의 전자기기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번 28㎓대역 이음5G 단말(모듈, 모뎀) 3개 제품의 전파인증으로 이음5G 관련 전파인증을 발급한 제품은 총 35개로 늘어나게 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28㎓ 대역 이음5G 단말의 전파인증으로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28㎓ 대역 서비스가 지연되었던 것이 해소돼 28㎓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용 28㎓ 대역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할당 취소가 된 상태이며, SK텔레콤은 이용기간 5년의 10%(6개월) 단축을 받았다.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재할당 신청 전인 오는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된다는 유예 결정을 받았다.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12월 열린 청문에서 28㎓ 대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5월 이후 취소 당할 것이 유력시 된다.
5G 28㎓ 대역의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당 800㎒ 폭 등 주파수 확보에는 용이하지만 전파의 회절이 좋지 못해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는 등 단점이 있다. 28㎓ 대역에 맞는 킬러 콘텐츠도 현재 이통사들은 발굴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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