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사진: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1/468628_437974_1351.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으로 은행에 발행을 허용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막자는 금융권 일각의 주장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준(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과 민간의 화폐발행’ 보고서를 내놨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등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돼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테더(USDT), 트론 스테이블코인(USDD), USD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였던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중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일상생활에서 온·오프라인 거래 및 송금 시 준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보고서는 전체 가상자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2%에서 2022년 10월 15.7%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도 2018년 28억5000만달러에서 2021년 1588억달러로 55.7배 급증했다.
금융연구원은 준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산업, 지급결제 및 금융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보호 이슈 등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관련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준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이 혁신적인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거래 및 송금 수단에 머물던 기존 전자화폐와 달리 P2P 특징과 스마트계약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준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의 공신력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대적으로 해킹 등에 취약해 금융안정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준화폐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가 실질적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송금 등에서 절차를 단순화 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규제 없이 사용될 경우 불법자금거래,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영향력 확대 등을 고려해 규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준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전반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감안해 준화폐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은행이 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디지털화폐인 준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은행들이 이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거래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제도 등을 운영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중심으로 준화폐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비은행 예금취급 금융기관, 민간으로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에 가입돼 있는 금융기관에 발행 자격을 허용할 수 있고 비은행 민간업자의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하지 않고 100%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의 제안이 현실화 될 경우 금융 및 블록체인 시장에 큰 파장이 일 수 있다.
우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KB코인, 신한달러, 하나코인, 우리화폐 등과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생활금융, 플랫폼금융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 운영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디지털금융에 강점이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갖게 되면 금융권과 IT기업, 블록체인 기업 등이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합종연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과 KT의 협력이 스테이블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두나무, 카카오페이 등과 카카오달러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다.
다만 금융연구원의 분석은 말 그대로 가능성을 연구하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지적하던 것에서 벗어나 금융 제도권으로 수용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