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1/468166_437595_4228.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이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금기준은 올해 12월 이후 마련돼 2024년부터 납부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과 향후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며 구체적 과금기준은 20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2023년 12월 이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 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 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회계법인(삼일PwC)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융위는 2023년도 과금액을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해 2024년부터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