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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이 영국의 디지털금융 감독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분석 결과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 영국 디지털금융 관련 3가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3가지는 ‘빅테크사 영국 금융시장 진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머신러닝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영국 FCA의 금융거래 앱(Apps) 감독 현황‘이다.
영국은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금융정책, 핀테크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금감원은 영국에서 디지털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규제,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영국 금융시장에 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들이 진출해 있다. 구글과 메타는 지급결제, e머니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지급결제, 개인신용대출, 보험을 서비스하고 있다. 애플은 지급결제, e머니, 개인신용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금융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는 카드 결제 체계를 디지털지갑 내로 통합하고 다시 디지털지갑 사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메신저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지갑을 통한 자금 이체, 외화 환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빅테크는 예금 수취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을 연계한 개인신용대출 시장에도 진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금융혁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를 가져왔으며, 기존 금융회사와 경쟁을 촉진해 전반적인 고객 서비스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빅테크가 진입한 금융영역에서 소비자 포섭을 통한 시장지배력이 확대된 이후 시장 진입 장벽(gatekeeper)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커머스, 온라인광고에서 금융까지 빅테크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영국의 머신러닝(ML), 인공지능(AI) 관련 동향도 소개했다. 영국중앙은행(BOE)과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74개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가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또 79%의 기업들이 머신러닝 활용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었다. 보험사의 경우는 100%, 은행 78%, 자본시장 70% 기업들이 머신러닝 전략을 갖고 있었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 데이터들을 주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금융권에서 머신러닝은 자금세탁방지, 금융사기 적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머신러닝 활용과 관련해 데이터 편향성과 이로 인한 윤리적 문제, 부정확한 예측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이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같은 추세가 영국에서 제기된 것처럼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금융 앱 실태 조사 내용도 소개했다. 영국 FCA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 앱 활용이 늘고 있으며 특히 금융 앱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 앱을 사용하는 주 이용층이 청년들이고 처음 투자를 하는 신규 투자자라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FCA는 일부 금융 앱들이 투자자 유인을 위해 유사 도박 행위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축하메시지나 게임 요소, 잦은 푸시 알림, 보상 유혹 등으로 도박 성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FCA는 문제가 되는 금융 앱 운영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심층적인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영국의 사례가 향후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분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분석 내용을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