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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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을 지난 1월 개발 착수해 9월 완성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 및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 내년 1월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에서 전화번호로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진행하려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회신받고, 다시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시스템에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 경기도는 이로 인해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압류, 매각 등의 기간을 15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이전해 지자체가 직접 강제 매각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그나마 지난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체납처분 절차도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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