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전 국민의 ‘만(滿) 나이 사용 통일’과 관련해 점검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전 국민의 ‘만(滿) 나이 사용 통일’과 관련해 점검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전 국민의 ‘만(滿) 나이 사용 통일’과 관련해 점검한 결과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단체들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2023년 6월 시행 예정)됨에 따라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

그 결과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과 단체들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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