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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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증권사들이 증권형 토큰(STO)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STO 가이드라인 공개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당장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상자산 업계의 판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KB증권은 최근 STO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 핵심 기능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다. 토큰 발행, 지갑으로의 분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상품 거래 등의 기능 테스트를 진행했다. 

키움증권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하는 플랫폼인 펀블과 협약을 통해 디지털 부동산 수익 증권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소 카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 협력을 예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일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과 손잡고 STO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검증에 착수했다. 산힌투자증권은 기능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월렛(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 등 증권형 토큰 관련 기술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 사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7개 대형증권사와 함께 한국대체거래소(KATS) 설립을 준비 중이다.

2024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KATS는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권 및 증권형 토큰의 거래도 다룰 예정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형 토큰 외에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적용을 받는 비증권형 토큰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당초 연내 발표할 계획이었던 STO 가이드라인을 1월로 연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발표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STO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사항인만큼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동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투자 사례를 포함해 증권형 토큰 일반 가이드라인 기준을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를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좀 미뤄졌다.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은 일반 증권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관련 법률이 있어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는 판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의 증권 판별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투자성이 높은 경우, 사용 가치가 높은 경우 등의 예시가 담길 예정이다. 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증권형 토큰 선정 기준은 일반적 상황에 기반하고 각 사례별로 개별 판단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STO가 당장 가상자산 업계 판도를 바꾸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직 넘어야 할 규제의 벽이 많기 때문이다. 전자증권법 상 블록체인 법적인 원본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STO의 시대가 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차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시장에 대비하고 그동안 상품화가 불가능했던 부동산 조각투자 출시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유의미한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증권사들이 최근 연쇄 가상자산 플랫폼 파산과 사기 사건 등으로 신뢰가 훼손된 가상자산 시장에 섣불리 진출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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