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사옥 [사진:최지연 기자]
위메이드 사옥 [사진:최지연 기자]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기위한 가처분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주요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의 법정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는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밝혔다. 이에 지난 25일 위메이드는 이에 불복,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기위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거래지원종료(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棄却)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닥사(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상장폐지 된다. 그러나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을 예고하면서 위믹스 상폐를 두고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간의 법정싸움이 장기화될 예정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이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와 관계없이 위믹스의 생태계 확장 및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위믹스 가처분 기각 관련 4대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예정대로 8일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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