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각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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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대표이사들이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했기 때문이고 국내에서는 FTX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5대 거래소 대표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거래쇼 대표자들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FIU는 가상자산 대표자들과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 이전 등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 국내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5대 거래소 대표들은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추적을 어렵게 하는 토네이도캐시와 같은 믹서 등에 사용되는 지갑 주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FIU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개인지갑 등을 경유해 고위험 국가 또는 거래자로 전송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거래패턴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상장) 안정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구했다. 

FIU는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대 거래소 대표자들은 FTX 사태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X 토큰(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5대 거래소는 FTX 사태 이후 지난 10일 FTT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지난 12일 일제히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 은행에서 엄격히 구분·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외부공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래소들에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 및 전담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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