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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이하 플랫폼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카오 사례 등 장애 관련해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는 연내 플랫폼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디지털서비스기본법)에 나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 이후에 진행될 수도 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연내 플랫폼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시행령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해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 조항에 단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이용자 고지 의무가 면제 되는 것이다. 즉, 카카오의 경우 연 매출이 100억원을 넘고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어도 카카오톡이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 방통위는 이용자 고지 강화를 위해 먼저 이 부분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해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시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연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이다.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일명 넷플릭스법(서비스 안정화법,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부가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어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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