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저녁 속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10/463471_433313_2352.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최태원 SK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에서 사과를 진행했고 피해보상안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재발방지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종합국감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사실상 카카오 국감이었지만 통신사들도 망이용대가 논란과 요금제 담합, 5G 중간 요금제 실효성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일반 증인으로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장동현 SK(주) 부회장 ▲박성하 SK C&C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출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지난 21일 한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이날 오후 8시 반 경 늦게 출석했다. 최 회장은 국감과 같은날 열리는 ‘일본 포럼’ 참석 등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과방위가 고발·동행 명령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증인 출석을 요청하자 뒤늦게 출석을 결정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의 최대 키워드는 카카오 및 서비스 장애였다.
늦게 출석을 결정한 최 회장은 이날 국감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카카오 장애 사태에 대한 질문에 “송구하다”고만 말했지만 이후 국감장에서는 “피해 보신 사용자 여러분과 고객사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 SK그룹 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그는 “피해보상은 고객사와 협의 통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데이터 이중화에 소홀한 카카오와 화재가 발생한 SK C&C가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화재 책임’은 저희에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저녁 속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10/463471_433314_255.jpg)
지난해 이어 올해도 네이버·카카오 창업자는 국감장에 출석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분들께 불편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수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데이터센터의 중요성 알고 있어서, 2018년부터 투자를 했지만 그 기간이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미처 안된 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 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 플랫폼이 수익을 내는 것을 더 많은 부분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 갖추는 게 목표다. 장애가 났을 때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유료 사용자에 대해선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그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지만, 피해사례를 접수 받고 정리되는 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이용자 단체를 포함해서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최근 IDC 사태로 우리 서비스 일부 장애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빠르게 복구했지만 그 사이 불편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를 향해 ‘보상’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유료 이용자뿐 아니라 무료 이용자에 대한 전향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단 지적이었다. 특히 카카오는 유료서비스는 약관 이상 수준으로 보상하기로 했으나,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 유료 구독자 전체에게 구독기간 3일 추가 연장하는 보상을 지급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주요 계열사 1차 유료서비스 보상안 규모는 집계 기준 4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센터장은 “(유료서비스 보상안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늑장 대응하지 않도록 다음주 화요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아, 규모와 유형 산정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금보상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유료서비스뿐 아니라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안을 추진한다. 현재 카카오는 보상안 마련을 위해 이용자 피해 접수 채널을 연 상태다. 현재 4만5000건가량 접수됐지만 카카오는 무료서비스 경우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보상안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 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이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10/463471_433315_269.jpg)
이날 국회 과방위는 이번 사태가 독과점 플랫폼의 폐혜라고 비난했다. 카카오 계열사가 136개나 이를 정도로 문어발 경영과 쪼개기 상장을 추진하면서 망 및 데이터 이원화 등에 실패해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카카오 국감으로 인해 이슈의 중심에서 비켜간 통신사들은 망이용대가 논란과 5G 중간 요금제, 요금제 담합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 사장은 게임방송스트리밍플랫폼인 트위치의 경우 전체 망사용료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망사용료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가 여러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체결하는 계약”이라며 현재 트위치로부터 받고 있는 망사용료 액수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 사업자 간에는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NDA)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통신3사가 선보인 5G 중간요금제와 e심 요금제의 1GB(기가바이트)당 단가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소비자 선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종렬 사장은 담합 의혹에 대해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대상으로, 타사와 다른 (요금제 신고) 절차를 밟는다”면서도 요금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종호 장관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답변에 성의가 없다”, “내용 파악이 덜 됐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 CCTV를 확인했냐” “화재 원인이 무엇이냐”는 의원들 질의에 “사진으로 봤다”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가 “CCTV를 확인하셨어야 한다” “화재 원인이 뭔지도 확인 안하고, 그럼 뭘 하고 계시냐” 등의 질책을 받았다.
카카오 장애 발생 당시 이 장관의 현장 방문이 19시간 만에 이뤄진 점을 들어 ‘늑장 대응’이라는 질책도 나왔다. 이 장관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장관이 직접 주관해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서비스들이 단절된 상황에 너무 안일하게 본 거 아니냐”는 질문에 “초기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외람되지만 할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 장관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안정성 의무화를 위한 법안(넷플릭스법)이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정부가 세부 내용을 확인했다면 대국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서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유사시에 지침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자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지 않아 이번 기회에 법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서비스 안정화법,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서 규정한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로는 최근 SK C&C 화재에 따른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의 장애를 막기 어렵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부가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어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소통량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간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올해의 경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