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 [사진:디지털투데이]
백혜련 정무위원장 [사진: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채택했으나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등에 대해 행명령 집행을 취소했다. 정무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경찰 등 국회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의 이정훈 증인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면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입법조사관 6인, 국회사무처 3인 등 총 9인을 동행명령장 집행팀 구성해 3팀으로 나눠 각 증인 주소지에 경찰관 입회 하에 동행했다. 또한 동행명령장 전달을 집행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한남동 자택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해 대리인을 맡은 김규민 변호사와 통화해 동행명령장 전달하겠다는 답변 들었으나 직접 만나는 데 실패했다. 

테라 루나 사태 관계자로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서준, 신현성은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 방문해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1시간 가량 자택 주변에서 기다리며  연락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백 정무위원장은 "형사고발  등은 추후 간사위원회 협의 하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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