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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서비스 안정화법,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서 규정한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로는 최근 SK C&C 화재에 따른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의 장애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오후 카카오 장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카카오 장애에 대해 현행법 내에서 최선과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부가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어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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