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중소 사업자 대상 전파사용료 2~3년 면제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수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LG헬로비전 등 대기업 계열은 전파사용료 50%를 내고 있고, 중소 사업자들은 면제인 상황이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과 중소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 100%를 내야 한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중소 사업자 대상 전파사용료 2~3년 면제 연장을 추진 중이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11월 발표할 예정인데, 전파사용료 면제 등과 함께 도매대가 인하 등이 핵심 내용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의 경우 2~3년 기간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회선당 월 461원이 부과(의무 망 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 기준)되는데 알뜰폰 업체가 망을 임대해주는 이통3사에 사용료를 내면 이통3사는 자신들의 전파사용료까지 더해 정부에 납부하는 체계다.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분기당 2000원 정도인데 감면 계수 등을 적용하면 월 461원 수준으로 하락한다.

올해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금액은 약 300억원~350억원이다. 이중 MNO(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이 절반인 160억원~170억원 수준, 나머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비슷한 160억원~170억원 정도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MNO 자회사와 LG헬로비전 등은 이중 50%를 면제 받고 나머지를 내고 있고, 중소사업자들은 100%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 모두 전파사용료를 100%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 중소사업자들의 경우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면제돼 왔기 때문에 알뜰폰 업체는 이 금액을 이통3사에 부담하지 않고 있고, 이통3사도 자신들의 전파사용료만 정부에 내고 있다. 알뜰폰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서서 보급 확산에 나서면서 원래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를 면제했다.

하지만 대다수 알뜰폰 업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6년 9월 30일까지 추가로 1년간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또 다시 1년 더 연장해 2017년 9월 30일까지 유예했다. 이후 다시 또 1년 연장됐고, 지난 2018년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2019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그 이후 계속 1년씩 연장된 상황이다. 초기 3년을 제외하면 계속 1년씩 면제가 연장됐다. 한번도 2년 이상 면제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확정만 된다면 파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상당수 없체들이 영업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들이 어렵다고,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자 회선당 월 전파사용료 461원은 SK텔레콤이 납부하는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알뜰폰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한 알뜰폰을 대형 통신사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전파사용료를 책정한다면 알뜰폰 업체들도 계속 면제를 주장하지 않고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알뜰폰 규모 수준을 고려한 전파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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