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10/462589_432443_535.pn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정훈 증인은 여야간 합의해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증인심문기한까지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증인으로 신청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한다. 이정훈 증인은 빗썸 오너로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 상폐를 통해 개미털기를 한다는 의혹이 높다. 빗썸은 한때 가상자산 1위 업체로 무리한 시세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로와나코인 수익이 코인 발행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 시장이 혼탁해진 주범을 감독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한 시점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우을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정상적인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출석이 어렵다고 했으나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했다.
민 의원은 "아로와나코인 시세 조작 사건은 이 전 의장이 개인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는 별개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해서 증언 거부는 가능하지만 다른 건 어렵다. 국정감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증인과 증인회사빗썸)은 불출석을 의도했다"고 비판했다.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의 연락처, 주소지 제공도 거절했다. 민 의원은 빗썸이 이 전 의장에게 증인 채택 문건 송달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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