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가 승인된 비문 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사진 : 과기정통부]](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9/461532_431371_2147.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비문인식 반려동물 등록, 개인간 유휴 캠핑카 대여 등 10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외·내장형 장치를 이용한 동물 등록 방식 대신 동물마다 고유한 비문을 인식해 동물을 등록하는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으로 비문을 촬영해 반려동물을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동안 동물보호법상 이 같은 방식의 동물등록은 불가능했다. 해당 서비스를 추진 중인 아이싸이랩 측은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동물 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등록률을 높이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애드)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이노션)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LG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SKC·유테크)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포인테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디테크게엠베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YONGHA)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이노넷·현대건설)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아이앤텍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한편,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2018년 3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3건을 지정하며 관련 심의를 지속해왔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이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승인 기업들은 올해 2분기 기준 906억원의 매출액, 1705억원의 설비·투자유치, 2576명의 신규고용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또 택시 앱미터기,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는 관련 규제가 개정돼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현장에서 찾고 실증을 해보면서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규제샌드박스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과제가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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