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사진:디지털투데이]](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9/460534_430869_5648.jp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연말에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발표를 통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의 증권형 토큰 관련 논의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그는 "금융위가 연내 가상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나 투자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각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증권형 토큰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별하게 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의 증권 가능성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투자성이 높은 경우, 사용 가치가 높은 경우 등의 예시가 담길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이 가이드라인은 기계적인 증권형 토큰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증권성 심사 절차의 실질적 기준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이드라인을 보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충분한 자료에 감독당국에 증권성 여부를 질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형 가상자산을 유통할 우려가 발생하기 전 상장 심사 단계에서 엄격하게 해당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심사 단계에서 해당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별할 때 법률의견서 등을 근거로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상 규정된 6가지 증권 중 김 연구원은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가 사업 손익 분배 권리를 갖는 경우,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사업 연계 수익이 배당될 확률이 높은 예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연말에 증권형 토큰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 쯤에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규제 정책 방향의 윤곽도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할 방침인데 가이드라인 규제 샌드박스 참고사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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