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국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8/458944_430249_2233.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경제위기 발생 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부터 금리인하 요구 강화, 금융사기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과될 경우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당국이 국민들의 대출 원금과 이자 등의 상환을 유예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지만 국민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들이 신용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아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도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은행들이 정기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박성준 의원과 최승재 의원 등의 개정안은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의 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발의했다. 현행법은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징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수백 억원, 수천 억원 규모의 금융사기범들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과 융합된 금융사기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법제정안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와 결합된 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등에 대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사기가 디지털 기술과 밀접히 결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규제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금융회사가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관련해 피해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와 경찰 등의 수사 관련 내용 그리고 범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의자들을 단체 또는 집단 즉 조직범죄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은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민들의 금융 부담이 늘어나고 금융사기가 횡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움직임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