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MEXC 거래소 가입 화면. 한국어 서비스 지원은 특정금융거래법상 영업 행위로 판단된다. [사진:MEXC]](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8/458425_430019_2328.pn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일부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쿠코인, 멕스씨, 페맥스, 비트루, XT.com, ZB닷컴, 비트글로벌, 코인W, 코인엑스, AAX, 폴로닉스, BTCEX, BTCC, 디지파이넥스, 주멕스, 피오넥스 등 16개사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소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후 22일 기준 이중 페맥스, XT.com, AAX, BTCC, 디지파이넥스, 피오넥스 등이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멕스씨는 공지를 영어로 올리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는 한국어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 거래소들은 여전히 한국어로 계속 서비스하고 있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특금법을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접속 차단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산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접속 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금융위가 지목한 16개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관 중인 투자자라면 이미 금융당국에 산고수리된 거래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지갑으로 이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접속 차단이 이뤄지고 나면 거래소 내 보유 자산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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