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8/458079_429844_2259.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메타(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착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기반시설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종인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은 그간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비단 메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윤 위원장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메타 등 플랫폼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인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법개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번 조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이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의 강도를 높이는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국적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법 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너무 적다거나 금전적 보상을 왜 정부가 받아 가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윤 위원장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국민들께 바로 보상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민사 배상에 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착을 위해 기반시설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이를 석유산업으로 예를 들며 개인정보위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원유가 정제소를 통해 다양한 용도로 안전하게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제조되듯이 개인정보위는 데이터라는 원유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정제소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기반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잡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개인정보를 과다수집하는 법령 정비, 영향평가·사전진단 강화 등의 조치를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공공분야에서 시작한 마이데이터를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이날 지난 2년 간의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 도입,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동의절차 간소화, 수기명부 이름 삭제 등 방역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한 점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공공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도 내놨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개인정보위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를 이뤄내 한국이 선진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EU에서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법적 리스크와 시간·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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