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11일 5G 요금제 3종과 온라인 전용 요금제 2종에 대한 출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반려를 검토했지만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 제공을 비롯해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요금제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이 좀더 현실적인 5G 중간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반려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가 분기당 1조원을 넘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12GB 이상 100GB 미만 ‘중간’ 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요금제 신설이 추진되는 것을 고려하면 24GB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통신사 요금제 정책이 요금 인가제에서 유보 신고제로 바뀐 만큼, 과기정통부는 반려가 쉽지 않다고 보고, 수리로 결론을 사실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 요금 인가제 때와 달리 유보 신고제는 ▲기존 비슷한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이용자 이익저해 요소) ▲사업자 간 공정경쟁 측면에 위배되는 경우(공정경쟁)만 반려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26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월 3만4000원부터 월 9만9000원까지 5종류의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한 요금제는 ▲월 3만4000원·8GB(언택트) ▲월 4만2000원·24GB(언택트) ▲월 4만9000원·8GB ▲월 5만9000원·24GB ▲9만 9000원·데이터 무제한 등 총 5종인 것으로 전해진다. 언택트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만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 요금제에 비해 30% 저렴하지만 선태약정할인 25%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24GB  5G 중간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GB(5월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도 “소비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월 사용량을 30GB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10GB미만을 제공하는 월 5만원 이하 요금제와 10GB~12GB를 제공하는 월 5만5000원 요금제, 100GB 이상을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6만9000원~7만500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중간 요금제 기본 데이터량은 5G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27GB) 보다 낮다. 이 때문에 월 평균 27GB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그대로 고가요금제를 쓸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24GB 5G 중간요금제가 이통사 매출 하락을 최소화하는 용도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10GB~110GB의 중간에 20GB 수준의 요금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30GB~50GB, 50GB~70GB, 70GB~90GB, 90GB~110GB 구간으로 요금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이용자가 각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개 요금제에 대해 유보 신고제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유보신고사업자로서 신고 후 영업일 기준 15일 동안 이용자 이익저해 요소·공정경쟁이 없는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다. 

5G 24GB 요금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는 지난 15일 경 반려를 검토했지만 유보신고제 시행령에 따라 반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 이전, 5종 요금제에 대해 수리(승인)로 발표하는 것을 최근 사실상 확정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부가 지난 21일 경 국회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5G 24GB 요금제를 일단 수리해 출시하지만 추후에 30GB 이상 요금제 출시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5G 24GB 요금제가 수리되면 KT나 LG유플러스도 이와 비슷한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2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이 포함된 요금제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장기(長期)이용 또는 다량(多量)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ㆍ단말기기의 이용,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한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묶어서 판매(결합판매)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와 같거나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반려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5종 5G 요금제는 반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보신고제에 따라 정부는 수리 또는 반려할 수 있다”며 “수리 또는 반려할 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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