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필환 신한은행 디지털 그룹장(왼쪽부터), 오세현 SK텔레콤 인증CO장, 서재일 삼성SDS 보안사업부장이 2021년 10월 12일 진행된 블록체인, DID 기반 공동 사업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SK텔레콤]
전필환 신한은행 디지털 그룹장(왼쪽부터), 오세현 SK텔레콤 인증CO장, 서재일 삼성SDS 보안사업부장이 2021년 10월 12일 진행된 블록체인, DID 기반 공동 사업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SK텔레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은행들이 분산신원인증(DID)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은행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돼 실제 무료 전자지갑 서비스가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은행이 금융당국에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을 활용한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기 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이 부수업무를 신고할 때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수업무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석 요청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은행이 별도 신고 등 없이 영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은행들이 DID 기반 전자지갑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 은행들은 블록체인, DID, 전자지갑 등 서비스에 관심을 나타냈다. 2021년 10월 신한은행은 SK텔레콤, 삼성SDS와 블록체인 기반 DID 서비스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3개 회사는 협약을 통해 ▲이니셜 서비스 제증명 사업협력 ▲DID 기반 신규 사업개발 협력 ▲공동 사업 구조 개발 등을 통해 DID 서비스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월에는 우리은행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우리은행 디지털화폐(WBDC)’와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과 이를 송금과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멀티자산지갑’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 기반의 DID를 통한 신원 및 자격증명 서비스도 은행 업무에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3월 KB국민은행은 IBK기업은행, 군인공제회C&C, 금융결제원, 라온화이트햇과 금융권 군장병 디지털증명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현역병사 전용상품인 ‘KB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절차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을 활용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의 디지털인증서를 발급받아 KB스타뱅킹 또는 KB모바일브랜치를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것 이외에도 시중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또는 블록체인 기업, IT기업 등과 협력해 DID 서비스, 전자지갑 서비스 등을 연구,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부수업무 신고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한 만큼 은행들이 실제 서비스들을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행들이 신고 없이 출시하더라도 서비스를 본격화하거나 이를 확대할 경우 금융당국에 다시 해석을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에서 “다만 수수료 이외에 경제적인 이익 취득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시범서비스처럼 단순히 무료로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비즈니스와 연계돼 본격화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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