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6/450815_426882_4951.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도 경영이나 보험업무와 관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결정했다.
최근 한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한지 금융당국에 문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헬스케어 회사가 헬스케어(건강 유지,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뿐 아니라 여타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에도 헬스케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세틀뱅크, KT, 뱅크샐러드 등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로 등록돼 있다.
최근 각종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핀테크 기업들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로 등록하고 있다. 인터파크, 골프존, 당근페이, 야놀자, 롯데쇼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가 보험회사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진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만큼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케어는 물론 보험 관련 선불상품과 서비스 등도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이 핀테크 분야에 새로운 시장으로 열릴지 주목된다.
영상=디지털투데이 디퍼뉴스 데일리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