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신기술 등이 출시됐을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해주는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ICT(정보통신) 사업자가 규제정비를 요청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융합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2년(연장 시 최대 4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신속처리,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 처리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법령정비 요청제를 통해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 관련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령 정비 판단 절차도 보다 구체화된다. 먼저 규제부처가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한 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후 안전성 등이 입증돼 심의위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한다.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