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이체, 원스탑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5/445028_424503_2418.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지속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이체, 원스탑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금융감독 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 최신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연구’ 논문이 수록됐다. 이 논문은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와 대응 등을 경험한 장주성 신한은행 수석이 작성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논문 투고를 받은 후 그중 우수 논문을 금융감독연구에 수록하고 있다.
장 수석은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에 허점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기술과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기존 악성앱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새로운 변형앱이 등장해 기존 대응방안을 피해간다는 것이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 수사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장 수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이스피싱 대응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보호이체’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계좌에서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및 이체돼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 동안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인출을 지연시키는 지연인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고객들이 사전신청을 통해 이체를 지연하도록 하는 지연이체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이체는 사전등록 없이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등에서 이체를 할 때 바로 보호이체 버튼을 눌러 건별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연시간도 기존 방식보다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호이체를 적용한 메뉴 예시 [사진: 금융감독연구]](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5/445028_424564_5428.jpg)
논문은 “보호이체 서비스를 제안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사례분석 결과 의심을 하면서도 범죄자들의 심리적 회유에 의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의심이 될 경우엔 보호이체를 통해 이체한다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최근 발신자 번호를 조작하는 보이스피싱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발신자 실명 확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신자가 실명을 공개해야만 수신자에게 전화 연결이 되는 이 서비스를 적용하면 발신자 번호 조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보이스피싱 악성앱이 안드로이트 운영체제(OS)의 콜 리다이렉션(call redirection) 기능을 통해 발신전화를 가로채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성앱이 설치된 휴대폰에서는 진짜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범죄자들이 이를 가로채서 통화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논문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신고 기능을 통합한 전기통신사기 원스톱 신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주무기관을 1번 방문함으로써 계좌지급정지, 피해구제신청, 범죄신고 접수 등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권고로 손해보험사들이 10년 전부터 보이스피싱 보험을 개발했다. 그러나 판매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논문은 보이스피싱 보험의 결합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휴대폰 구입 시 가입하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에 보이스피싱 보험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