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대가로 군 시스템을 해킹하려한 사건이 적발됐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4/443631_423894_339.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북한 해커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대가로 군 시스템을 해킹하려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번 사건에는 가상자산 업체 대표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과 군 안보지원사령부는 공조수사를 진행해 북한 해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가상자산 업체 대표 A씨와 모 부대 소속 B 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북한 해커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A씨와 B 대위에게 접근했다. 북한 해커는 A씨에게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B 대위에게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했다.
북한 해커는 그 대가로 군사기밀과 해킹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커는 두 사람을 통해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했다. KJCCS는 합참의장이 각 군에 지휘명령 및 작전명령 등을 하달할 때 쓰이는 전장망이다.
B 대위는 해커와 A씨에게 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시스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B 대위는 이와 별개로 부대에서 몰래 촬영한 군사기밀 등을 북한 해커에게 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핵심 전상망의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