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로고. [사진: 두나무]
두나무 로고. [사진: 두나무]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자로 지정할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두나무가 지정됐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는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두나무 자산총액은 약 10조 8225억원, 고객예치금 약 5조 8120억원이었다. 

작년 가상자산 열풍으로 회사는 역대급 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연결기준 두나무 매출은 3조7046억원으로, 직전년도 매출(1767억원) 대비 2000%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수수료 매출은 3조685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기간 두나무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조2714억원, 2조2411억원을 기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두 가지 규제를 모두 받는다. 

공정위는 또 두나무가 현행법 상 정보 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사업자로 분류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가 판단해야 할 자산 기준에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포함되느냐의 여부가 논란이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예치금의 경우 두나무 통제 하에 있으며, 두나무가 경제적인 효익을 얻고 있으므로 자산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또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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