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문정은 기자]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문정은 기자]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는 한편, 혁신을 예단할 수 없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7일 리플은 신라호텔에서 지비시코리아(GBC Korea), 옥스포드 메트리카(Oxford Metrica)와 함께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디지털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스마트 규제'의 패널 토론에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자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기반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을 예단할 수 없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속 가능한 혁신 방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상자산 특성상 어느 한 부서가 규제 틀을 결정할 수 없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로리 나이트 옥스포드메트리카 회장은 "규제 당국은 시장의 특징 등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시장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규제당국의 생각이 규제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시장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이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어, 이를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독 측면에서 산업 육성보다 잠재적 부작용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석 금감원 부원장보는 "감독 측면에서 산업 육성보다는 혹시 이 산업이 잘못돼 투자자 피해를 낳고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재금 국회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상자산 법률안 현황을 공유했다. 가상자산을 다룬 법률안은 총 13건인데, 이 가운데 6건은 현행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7건은 새로운 업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재금 국회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이 법안들은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서명 기준보다 2~3명 정도 추가 서명으로 발의됐다"며 "특히 가상자산업법의 경우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의원실에서 검토를 거쳐 찬성하기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업법 관련 공청회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업권법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과 ▲국내 가상자산 관련 통계 수치가 매우 높아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결국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 관련 추가 규제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현장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정리해 대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좋은데, 한편으론 이를 검토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큰 틀로 나온다고 해서 명확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 리플과 SEC 간 소송과 같은 이슈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만 앞서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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