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금융 침해사고·장애사고 건수. [사진: 금감원]
지난해 전자금융 침해사고·장애사고 건수. [사진: 금감원]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지난해 전자금융사고가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킹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서비스 지연 등의 장애사고는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전년 대비 28건 늘어난 356건으로, 이중 전자적 침해사고는 6건, 장애사고는 350건 발생했다. 

침해사고는 디도스(DDos) 공격,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홈페이지 위변조 등의 사고를 말한다. 장애사고는 10분 이상 시스템이 지연, 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조작 등에 의한 금융사고다. 지난해 침해사고는 직전년도 대비 9건 줄었지만, 장애사고는 37건 늘었다. 

금감원은 "침해사고의 경우 2014년부터 보안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대형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없었다"며 "반면 장애사고의 경우 비대면 거래 증가와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이용자 폭증으로 서비스 지연 사례가 있었고, 오픈뱅킹 등 신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지난해 발생한 침해사고 6건 중 2건은 은행 권역이었고, 전자금융, 중소서민, 보험, 금융투자에서 각각 1번씩 발생했다. 

장애사고는 금융투자 권역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금융에서 85건, 은행 권역에서 8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중소서민, 보험 순이었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에서 공모주 청약 및 상장 등으로 트레이딩 서비스(MTS 등) 이용자의 동시 접속 급증으로 시스템 자원에 부하가 발생해 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되 사례가 많았다. 

전자금융 업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고객상담 등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나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은행권역에서는 간편결제, 오픈 API 등 신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소스코드 제3자 검증 등을 소홀히 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장애가 다수 발생했다. 보험권역에서는 프로그램 오류 및 전산 설비 장애가 많았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업권별로 전자금융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업권별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발생 원인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전파하고, 상시평가 결과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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