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예술, 금융 등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각 기관들이 정의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게임, 예술, 금융 등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각 기관들이 정의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게임, 예술, 금융 등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각 기관들이 정의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 방식으로 해당 분야별 특성에 맞춰 NFT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각 기관들이 NFT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지식재산 관점의 NFT 활용 및 핵심쟁점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 특허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NFT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을 도출하고 지재권 분쟁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 사례를 검토해 디지털자산에 포함된 지재권의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NFT 거래 시 지재권 소유자의 권한과 효력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재권과 관련해 NFT 거래 플랫폼의 책임 문제 등도 분석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NFT 미술시장 기초 조사 및 제도 연구’를 시작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NFT 미술시장이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9월까지 센터는 NFT와 NFT 아트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NFT 시장 및 거래 현황을 조사한다. 특히 NFT 미술시장 규모와 주요 현황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NFT 아트의 기회 및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NFT가 향후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도 전망할 예정이다. 또 센터는 NFT 제작, 판매, 구매 등 과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NFT 사업자, 창작자, 소비자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 정책도 제안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월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실물경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를 추진한다.

KISA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부동산, 미술품 거래 등 실물경제 부문과 융합되고 있다고 판단해 현황을 조사하고 법제도적 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다. KISA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NFT와 증권형토큰(STO)가 금융, 부동산, 미술품 거래 등에 적용되는 현황이다. 사실상 NFT, STO 관련 실태, 현황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도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NFT 규제개선 및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를 진행한다.

NIPA는 플랫폼 기업 뿐 아니라 제조업, 패션 기업 등 기존 산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NFT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NFT의 법적 성격, 저작권 등의 제도적 불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의 다양한 사업 추진과 안전한 시장 형성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다.

NIPA는 이에 NFT 관련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NIPA는 NFT 가상자산성 여부 검토, NFT 민팅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메타버스 및 게임 등에서 NFT 활용에 따른 제도적 이슈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NIPA는 국회에 발의된 블록체인 진흥법 법안 추진, 통과 등을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NFT 관련 내용도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BAYC NFT 캐릭터 [사진: BAYC]
BAYC NFT 캐릭터 [사진: BAYC]

금융위-금융연구원 지난해 연구 진행했지만...

각 기관들이 NFT 연구를 각자 진행하고 나선 것은 NFT를 단일하게 정의하고 규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금융권에서 NFT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을 연구했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NFT가 발행되고 NFT를 취급하는 플랫폼들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NFT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NFT와 관련된 규제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NFT의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단일 법령으로 규제하기도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구에서는 NFT가 활용되는 방식에 따라 정의가 가상자산, 수집품, 금융자산 등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게임 NFT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돼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NFT가 발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는 NFT 아트(예술)가 결제수단이나 투자목적으로 거래가 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권형 NFT 중 기능적으로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특정금융거래법상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고 반면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이 실물로 존재하는 대상물을 디지털화 해서 발행하는 NFT는 수집품에 가까워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에 각 기관들이 각자 실정에 맞춰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게임 관련 기관에서 게임 NFT를 연구하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NFT를 연구하며, 증권거래소에서 증권형 NFT를 연구하는 등 각 영역별로 연구와 분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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