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일찌감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내놨던 코인원이 일부 서비스를 문닫고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국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21일 오후 5시부터 간편구매 서비스를 중단한다. 2020년 8월 출시한 간편구매는 원화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구매하는 실시간 환전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다이(DAI)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주로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대개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돼 있어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디파이 서비스에서 활발하게 활용된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빌리고 다른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식이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디파이 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코인원은 디파이 이용자들이 간편구매 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간편하게 사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 서비스를 계기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특금법이 시행된데 이어 트래블룰이 시작되면서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시행으로 NH농협은행의 실명확인입출금 계좌 인증을 해야 이 서비스를 쓸 수 있었으며, 최대 구매량도 840달러에서 800달러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트래블룰 시행으로, 코인원의 간편구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샀다고 해도 고객인증절차(KYC)가 필요 없는 디파이 서비스 지갑으로 즉시 이전도 어려워졌다.
![코인원이 21일 오후 5시부터 간편구매 서비스를 중단한다. [사진: 코인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4/442174_423319_3339.jpg)
코인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2019년 일찌감치 스테이킹 서비스를 도입하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거래소다.
지금은 여러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 데 모은 '코인원 플러스'를 운영 중이며 유의미한 성과도 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코인원 플러스 이용고객 수는 7만9580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코인원 플러스 내 예치 금액은 약 3754억에 이른다.
'코인원 플러스'에서 가능성을 본 회사는 하반기 다양한 상품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존 운영하던 '락업'을 중단하고 ▲스테이킹 ▲데일리 스테이킹만 운영하고 있다. 락업은 특정 가상자산을 해당 기간동안 예치하고 리워드를 받는 서비스였는데, 스테이킹 리워드는 모두 해당 블록체인 노드(네트워크 운영)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코인원 관계자는 "락업은 재개할 것인데,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개편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 외에도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올해 들어 스테이킹 서비스를 내놓는 한편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유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올 초 업비트와 코빗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내놨으며, 코빗은 메이커 주문에 한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체결 금액의 0.05%를 KRW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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