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로고.
코인원 로고.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일찌감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내놨던 코인원이 일부 서비스를 문닫고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국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21일 오후 5시부터 간편구매 서비스를 중단한다. 2020년 8월 출시한 간편구매는 원화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구매하는 실시간 환전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다이(DAI)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주로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대개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돼 있어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디파이 서비스에서 활발하게 활용된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빌리고 다른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식이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디파이 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코인원은 디파이 이용자들이 간편구매 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간편하게 사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 서비스를 계기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특금법이 시행된데 이어 트래블룰이 시작되면서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시행으로 NH농협은행의 실명확인입출금 계좌 인증을 해야 이 서비스를 쓸 수 있었으며, 최대 구매량도 840달러에서 800달러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트래블룰 시행으로, 코인원의 간편구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샀다고 해도 고객인증절차(KYC)가 필요 없는 디파이 서비스 지갑으로 즉시 이전도 어려워졌다. 

코인원이 21일 오후 5시부터 간편구매 서비스를 중단한다. [사진: 코인원]
코인원이 21일 오후 5시부터 간편구매 서비스를 중단한다. [사진: 코인원]

코인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2019년 일찌감치 스테이킹 서비스를 도입하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거래소다. 

지금은 여러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 데 모은 '코인원 플러스'를 운영 중이며 유의미한 성과도 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코인원 플러스 이용고객 수는 7만9580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코인원 플러스 내 예치 금액은 약 3754억에 이른다. 

'코인원 플러스'에서 가능성을 본 회사는 하반기 다양한 상품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존 운영하던 '락업'을 중단하고 ▲스테이킹 ▲데일리 스테이킹만 운영하고 있다. 락업은 특정 가상자산을 해당 기간동안 예치하고 리워드를 받는 서비스였는데, 스테이킹 리워드는 모두 해당 블록체인 노드(네트워크 운영)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코인원 관계자는 "락업은 재개할 것인데,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개편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 외에도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올해 들어 스테이킹 서비스를 내놓는 한편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유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올 초 업비트와 코빗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내놨으며, 코빗은 메이커 주문에 한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체결 금액의 0.05%를 KRW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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