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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매달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사실조사를 위해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매출의 0.2%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루 평균매출액은 재제출명령 이행종료일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루당 부과금액은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 정한다. 매출 15억원 이하 기업은 하루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2(0.2%)다. 15억~30억원 기업은 하루 평균매출액 중 15억원 초과분의 1500분의 2(0.15%)에 300만원을 추가하고, 30억원 초과 기업은 하루 평균매출액 중 30억원 초과분의 2000분의 2(0.1%)에 500만원을 추가한다.
방통위는 또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등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 방통위]](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4/442103_423298_14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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