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영상 저장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4/441244_422896_1121.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개인 동의 없이 저장한 롯데호텔 등 4개 사업자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하는 일부 열화상 카메라에서 개인정보 저장 기능이 확인되자, 지난해 10월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다수 시설은 카메라의 저장기능을 비활성화한 채로 발열 확인에만 사용했으나, 일부 시설은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롯데호텔 서울은 방문객의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해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 2대를 폐쇄회로(CC)TV처럼 활용했다. 호텔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망에 저장했다.
아세아제지는 세종의 공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며, 직원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했다. 이 회사는 발열 확인과 감염병 발생 때 해당 직원을 가려내기 위해 사진 등을 등록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호텔과 아세아제지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또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며 거절 사유를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미래에이앰씨·대자인병원에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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