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위치정보사업의 진입 장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대폭 낮아진다. 이와 동시에 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절차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심사를 거쳐 방통위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물적시설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면 된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기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도 구체화했다.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도 규정했다.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해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구체적 민원이 제기돼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 통보하지 않고 실태점검에 나설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돼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