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투자유치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평가 지원은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투자용과 보증용으로 구분된다.

투자용 평가는 기업이 보유 기술 및 사업화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총 300건에 대해 건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보증용 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총 100건에 대해 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술 가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면 기업은 이를 은행 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술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의 운영 현황과 평가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인력 역량 강화 교육과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