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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구글이 1일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한다. 기존에 허용된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는 이날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런 앱은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삭제 조치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음원 등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구글의 이런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경 유권해석을 내놓을 전망이다.
1일 방통위 및 IT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앱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는다.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 퇴출까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앱 퇴출을 피하기 위해서 인앱결제와 3자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3자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형식에 맞춰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에 허용된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는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법 시행 후 구글 영향력은 더 커진 셈이다.
개발사가 구글에 지급해야 할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최대 26%다. 하지만 개발 비용과 함께 결제대행업체(PG)‧카드수수료를 고려하면 인앱결제 때보다 비용부담은 더 커진다. 기존의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 업체 입장에서는 인앱결제 선택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웹툰‧음악스트리밍‧OTT 앱들은 인앱결제 중심으로 결제시스템 적용을 준비 중이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페이지‧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은 인앱결제와 3자결제를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SK페이 등 자사 페이 시스템이 갖춰진 곳인 3자결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코미코(웹툰)와 벅스(음원)를 운영하는 NHN 측은 현재까지는 인앱결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콘텐츠나 서비스 매출액에 대해 앱 업체들은 15%∼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적용한 앱 업체들에 대해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2억원)까지는 15%, 매출 100만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수료가 붙지 않도록 웹페이지 등을 통한 외부결제를 유도해 오던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안드로이드 앱 인앱결제 시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음원 앱인 플로는 지난달 말 플레이스토어 결제 이용권을 14% 정도 인상했다. 지니뮤직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OTT인 티빙도 지난달 31일 구글 인앱결제 적용 시 구글이 부과한 수수료 15%를 반영했으며, 웨이브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과 개별구매 영화 가격을 오는 5일부터 약 15%씩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 들이 콘텐츠 가격을 전면 인상한 게 아니라 ‘인앱결제’에 대해서만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웹 결제를 직접 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바일 앱이 아닌 모바일 웹페이지 또는 PC 웹페이지로 직접 접속해 결제를 하면 된다. 물론 앱에서 바로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전과 가격이 동일하다.
PC로 결제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더 쉽게 결제하고 싶다면 수수료율이 20%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 2위인 원스토어는 외부 결제에 대해서도 5%의 수수료만 받고 허용하고 있어,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들이 원스토어에서 아낀 수수료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플랫폼별 가격 정책은 업체마다 다르다.
작년 9월 공포돼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따라 국내 앱 개발업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대신 제3자결제 방식의 인앱결제를 이용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앱 업체가 3자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26%로 이전(30%)보다 4% 포인트 정도 줄긴 하지만, 신용카드사나 전자결제대행업체(PG)에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탓에 결국 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글로벌 방침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다음 주 초 경 유권해석 결과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법성 여부, 구글에 대한 조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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